범죄 관련 정보
덤프버전 :
이 항목에서는 도덕적인 범죄,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법 관련 등 폭넓게 다루는 문서이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를 다룬다.
[ 편집지침 펼치기 · 접기 ] - 되도록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교사 및 방조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란다.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내용은 법 관련 정보 및 해당 항목에, 형사법에 대응되는 범죄와 처벌은 이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템플릿:범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든다.(예: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다.(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1. 범례
2. 주요 형사 범죄
2.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3. 기타 특별법 범죄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 계량법
3.5. 고등교육법
3.6. 공직선거법
3.7. 관세법
3.1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11. 국회법
3.12. 국가기술자격법
3.13. 국민체육진흥법
3.1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3.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9. 노인복지법
3.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23. 동물보호법
3.25. 문화재보호법
3.2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27. 밀항단속법
3.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29. 방위사업법
3.30. 병역법
3.3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6. 산림보호법
3.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9. 상표법
3.41. 석면안전관리법
3.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44. 식품위생법
3.45. 아동복지법
3.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9. 여권법
3.51. 외국환거래법
3.5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5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62. 전기사업법
3.6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65. 전자금융거래법
3.68. 조세범처벌법
3.69. 주민등록법
3.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71. 철도안전법
3.73. 출입국관리법
3.74. 통신비밀보호법
3.7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77. 한국마사회법
3.78. 한국은행법
3.7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3.80. 혈액관리법
3.82. 화학물질관리법
4.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5. 대한민국에서 범죄이나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들
6. 사건사고
8.1. 유형별
9. 범죄 관련 통계
10. 범죄 관련 용어
11. 기타
1. 범례[편집]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 진정신분범(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범죄는 아님)
2. 주요 형사 범죄[편집]
2.1. 형법[편집]
형법상의 죄는 형법/죄 참조
2.2. 군형법[편집]
군형법상의 죄는 군형법/죄 참조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편집]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체포,감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가혹행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체포등,감금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편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인가단기금융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고의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취업제한등)
2.5. 국가보안법 위반[편집]
2.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편집]
- 부정식품제조등
- 부정의약품제조등
- 부정유독물제조등
- 부정의료업자
- 허위정보제공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편집]
- (주거침입, 절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특수강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특수강간
- 특수강제추행
- 특수(준강간, 준강제추행)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준강제추행)
- 장애인강간
- 장애인유사성행위
- 장애인강제추행
- 장애인(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장애인위계등간음
- 장애인위계등추행
- 장애인피보호자간음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 강간등(상해, 치상)
- 강간등(살인, 치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통신매체이용음란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촬영물등이용협박
- 촬영물등이용강요
- 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 (제3조 내지 제7조 각 죄명)(예비,음모)
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편집]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편집]
3. 기타 특별법 범죄[편집]
3.1. 건축법[편집]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편집]
3.3. 경범죄처벌법[편집]
-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3①.10)
- 노상방뇨(§3①.12)
- 앵벌이(§3①.18)
- 새치기(§3①.36)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3①.39)
- 장난전화(§3①.40)
- 스토커(§3①.41)
- 암표(§3②.4)
3.4. 계량법[편집]
- 무허가 계량기 제조/수리
- 비법정단위의 사용◎
3.5. 고등교육법[편집]
3.6. 공직선거법[편집]
- 부정선거(§230~§259)
3.7. 관세법[편집]
3.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편집]
참고: 뺑소니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상 ♡
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편집]
3.1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3.11. 국회법[편집]
3.12. 국가기술자격법[편집]
3.13. 국민체육진흥법[편집]
3.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편집]
- 내부고발자 보호 의무 위반
3.15. 근로기준법[편집]
3.1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 남극에 들어가기
3.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편집]
3.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편집]
3.19. 노인복지법[편집]
3.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편집]
3.21. 도로교통법[편집]
- 개문 발차
- 공동위험행위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 난폭운전
- 무면허운전
- 불법주차
- 뺑소니[3]
- 사고후미조치죄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위협운전
- 차선위반
3.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편집]
3.23. 동물보호법[편집]
3.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편집]
3.25. 문화재보호법[편집]
3.2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편집]
3.27. 밀항단속법[편집]
3.2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편집]
3.29. 방위사업법[편집]
3.30. 병역법[편집]
- 병역기피(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병역비리 포함)
3.3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편집]
3.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3.33. 부정수표 단속법[편집]
3.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편집]
3.3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3.36. 산림보호법[편집]
3.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편집]
3.38. 상법[편집]
3.39. 상표법[편집]
3.4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편집]
- 생태계교란 생물의 무허가 수입등
3.41. 석면안전관리법[편집]
3.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편집]
3.43. 수산자원보호법/내수면어업법[10][편집]
3.44. 식품위생법[편집]
3.45. 아동복지법[편집]
3.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3.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편집]
3.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편집]
3.49. 여권법[편집]
3.50. 여신전문금융업법[편집]
3.51. 외국환거래법[편집]
3.52. 우편법[편집]
- 우편물 개봉 훼손
3.5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편집]
3.5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편집]
3.5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편집]
- 콘택트렌즈 온라인 거래
3.56. 의료법[편집]
3.57. 자동차관리법[편집]
3.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편집]
3.5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편집]
3.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편집]
3.61. 저작권법[편집]
참고사항: 저작권 위반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등의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단,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다.
3.62. 전기사업법[편집]
3.6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편집]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6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편집]
3.65. 전자금융거래법[편집]
3.66. 전파법[편집]
- 전파 납치
- 전파 방해
- 전파인증이 없는 방송통신기기의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판매 및 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는 행위, 또는 해당 기기를 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행위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3.68. 조세범처벌법[편집]
3.69. 주민등록법[편집]
3.7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편집]
3.71. 철도안전법[편집]
3.7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편집]
3.73. 출입국관리법[편집]
3.74. 통신비밀보호법[편집]
3.7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편집]
3.7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편집]
3.77. 한국마사회법[편집]
3.78. 한국은행법[편집]
3.7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편집]
3.80. 혈액관리법[편집]
3.8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편집]
3.82. 화학물질관리법[편집]
4.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편집]
5. 대한민국에서 범죄이나 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들[편집]
- 국가보안법 위반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유사한 법률이 있어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보통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명예훼손을 민사적으로만 처리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지만, 처벌규정이 생긴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주민등록제가 없는 국가는 전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6. 사건사고[편집]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참조
7. 형벌[편집]
8. 범죄자[편집]
나무위키에 등록된 개별 범죄자는 범죄자/목록에서 확인 가능.
8.1. 유형별[편집]
9. 범죄 관련 통계[편집]
10. 범죄 관련 용어[편집]
11. 기타[편집]
- 경범죄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꽃뱀
- 나라망신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조직
- 범죄 코디네이터
- 변태
- 부당거래
- 사식(私食)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수갑
- 신체포기각서
- 암수범죄
- 완전범죄
- 역적
- 인간을 사용한 XXX
- 적외선 굴절기
- 전과(범죄)
- 제비족
- 징계
- 촉법소년
- 프로파일링
- CPTED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0:40:17에 나무위키 범죄 관련 정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바다와 민물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통합해서 분류한다.[2] 토토를 발행하는 스포츠에 한함(그 밖의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4] 야생동물의 경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5] 다단계 판매 자체는 일단 합법이다.[6] 과실범일 경우는 ♡, 과실범이면서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7]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8] 분식회계 자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므로 질서위반행위이다. 다만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잡혀들어가며,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10] 바다와 민물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통합해서 분류한다.[1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4]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15] 모 향토업체에서 아주 즐겨하던 짓이었다.[16]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가용의 유상영업 행위에 대한 조항 때문에 불법인 상황.[17]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8] 형사처분은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에 한함. 광고글이나 애드웨어도 동일[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다루고 있다.[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21] 지폐는 해당 안 됨.[22] 위의 수갑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단어에 나오듯이 엄지손가락만 묶는 용도로 쓰인다.